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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16-12-20 18:34 2,854회 0건

2016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교부신청 및 정산안내




1. 교부금 신청 


가. 지원금 결정통보를 받으신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자 본인(단체는 대표자)이 사업 개시 1개월 전에 '문예진흥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의정부문화원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교부신청금액은 '지원 결정된 금액'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②지원사업자의 '도장(단체의 경우 단체직인과 도장)'은 공모지원 신청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③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대표자 변경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④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 에 있어 '지원금의 적용항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항목이 없으면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다. 기타


 ①우편 및 이메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②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 혹은 전화 상담 후 신청서를 작 성해 주셔야 합니다.


 ③행사홍보물을 제작하게 될 경우 ‘의정부시 후원 사업’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2. 교부결정 및 사업변경 신청


가. 교부 결정 및 지원사업의 변경


 ①공모서류와 교부신청서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교부를 결정합니다.


 ②사업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사업 변경신청서"를 작성, 승인을 받은 후 교부신청 을 해 주셔야 합니다.


 ③교부금 신청 내용과 사업의 집행 내용이 다를 경우,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 야 하며, 3년간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히 유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지원금이 교부된 후에는 지원사업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사업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사업 변경


 ①사업계획변경 불허 내용


  - 사업 장소를 타 광역시?도로 변경하는 경우


  - 다른 행사 또는 사업과 통합하여 실행하는 경우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 대행사가 더 크게 다뤄지는 경우도 목적 외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②지원사업 변경신청의 승인


  - 일정, 장소의 변동이나 사업명칭, 출연진 등의 단순 교체.


  - 그 외에는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③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


  - 사업변경에 따라 지원금적용 항목을 조정해야 할 경우, 지원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승인 될 수 있습니다.


  -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지원금을 다른 항목에 적용하여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의 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④사전상담 : 교부신청서 제출 이전에 담당자와 꼭 상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상담전화 : 의정부문화원 박정근 (031-872-5678 / ujbcc@hanmail.net)




※교부신청서는 hwp첨부파일로 올려놨습니다. 다운받아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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