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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교부신청 및 정산안내
19-03-11 14:43 2,071회 0건

1. 교부금 신청

 

지원금 결정통보를 받으신 지원사업자는 대표자가 사업 개시 1개월 전에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의정부문화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신청금액은 '지원 결정된 금액'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사업자의 '도장(단체의 경우 단체직인과 도장)'은 공모지원 신청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대표자 변경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체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소정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예산 에 있어 '지원금의 적용항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항목이 없으면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입금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방문 및 우편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혹은 전화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부결정 및 사업변경 신청

 

교부 결정 및 지원사업의 변경

 

공모서류와 교부신청서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교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사업 변경신청서"를 작성승인을 받은 후 교부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교부금 신청 내용과 사업의 집행 내용이 다를 경우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3년간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이 교부된 후에는 지원사업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사업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변경

 

사업계획변경 불허 내용

 

사업 장소를 타 광역시도로 변경하는 경우

 

다른 행사 또는 사업과 통합하여 실행하는 경우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대행사가 더 크게 다뤄지는 경우도 목적 외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지원사업 변경신청의 승인

 

일정장소의 변동이나 사업명칭출연진 등의 단순 교체.

 

그 외에는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

 

사업변경에 따라 지원금적용 항목을 조정해야 할 경우지원사업의 취지 에 비추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지원금을 다른 항목에 적용하여 사용했을 경우지원금의 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사전상담 교부신청서 제출 이전에 담당자와 꼭 상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상담전화 의정부문화원 박정근 (031-872-5678 / ujbcc@hanmail.net)

 

 

3. 교부신청서 제출

 

공문과 함께 교부신청서 제출(별첨1)

 

통장사본 첨부(대표자 또는 단체명 통장)

 

※ 체크카드가 있고 통장에 잔액이 0원인 통장이여야 함.

 

사업진행시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진행 할 수 없습니다.

 

(확인 시 사업비 반납)

 

 

 

4. 사업홍보

 

현수막 또는 배너 게첨시 주최주관은 해당단체로 반드시 표기하고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임을 표시하여야 함.

 

5. 정산보고서 제출

 

공문과 함께 정산보고서 2부 제출 (붙임2)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정산서를 제출기한내 미제출시 차기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교부받은 사업비 지출내역

 

지원금 정산 대상은 시 교부금과 자부담액 사업비입니다.

 

지원금 정산은 서식(시 홈페이지 참조)에 따라야 하며 5만원 이상 금액의 경우지출 증빙 자료는 필히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공인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연료 등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필히 무통장 입금(대표 명의)을 한 후무통장입금표와 함께 개인 또는 단체 발행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영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 및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통장 입금 확인서와 영수한 사 람의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지출 절대 불가

 

※ '입금확인서'와 '통장사본'의 동시 제출은 감사원 요구사항입니다.

 

※ 세법 변경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 적용기준이 5만원 이하로 변경되었 습니다, 5만원 이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첨부

 

※ 붙임서류 함께 제출

 

 

◦ 개인지출 수령자 통장사본무통장입금증원천징수영수증,

 

수령자 발급영수증(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및 서명날인)

 

◦ 업체지출 견적서타견적서통장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법변경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 적용기준이 5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5만원 이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첨부

 

사업통장 해당내역 사본

 

제출 증빙자료

 

① 행사사진 : 3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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